고양시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고양시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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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이동환·엄성은, 시장·의원직 사퇴·즉시 수사 착수” 촉구
“고양시 소재 사단법인 설립자 이동환·대표 엄성은 ‘이익공동체’”
엄 의원, 이 시장 취임 전 비서실 직원 4명 대해 인사개입 의혹
엄성은, 이 시장 역점사업 예산 심의 ‘예결위원장’ 맡아 법 위반
엄 의원, ‘사적이해관계자’ 시의회 의장에 신고·회피 신청 안해
(사)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이사인 엄성은 시의원이 법인 설립자인 이동환 시장 취임 전 시장 비서실 직원 4명에 대해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역점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위치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고양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엄성은 시의원 프로필.
(사)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이사인 엄성은 시의원이 법인 설립자인 이동환 시장 취임 전 시장 비서실 직원 4명에 대해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역점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위치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고양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엄성은 시의원 프로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부적절한 관계’ 의심을 받는 가운데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를 매개로 ‘이익공동체’를 형성해 각각 시장·시의원의 직무를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소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대표를 맡아 운영하던 (사)사람의도시연구소의 대표이사를 엄성은 시의원이 승계해 일종의 ‘이익공동체’로 묶인 상황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사)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이사인 엄성은 시의원이 법인 설립자인 이동환 시장 취임 전 시장 비서실 직원 4명에 대해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역점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위치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은 시장직과 시의원직을 즉시 사퇴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은 설립자인 이동환 시장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대표이사로 2017년 3월 취임한 뒤 현재까지 이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 법인을 지난 2005년 1월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년 1월까지 10년간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했다.

엄성은 시의원은 (사)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적시했으면서도 정작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요구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조항인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다.

이 법 제5조 제1항15목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엄성은 시의원은 (사)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이사인 사실, 설립자가 이동환 시장이라는 사실 등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시의회 의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기는커녕 이동환 시장의 중요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자발적으로 맡는가 하면 이 시장의 역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의원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지방의회의원)로서 고양시에 등록된 사단법인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사람의도시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어 이 법 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어겼다.

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설립한 고양시 소재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고양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하는 점을 알고도 시의원을 사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는다.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부적절한 관계’ 의심을 받는 가운데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를 매개로 ‘이익공동체’를 형성해 각각 시장·시의원의 직무를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사람의도시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부적절한 관계’ 의심을 받는 가운데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를 매개로 ‘이익공동체’를 형성해 각각 시장·시의원의 직무를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사람의도시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동환 시장은 (사)사람의도시연구소를 고양시에 설립한 당사자로서 지난해 7월 1일 시장에 취임했고, 이 법인의 엄성은 대표이사가 시의원에 재선함으로써 이 시장 자신과 엄 의원이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자신의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이재준 전 시장의 사퇴에 따른 고양시장 공석 상황에서 엄성은 시의원이 ‘권력 공백기’를 이용해 고양시장 비서실 직원 인선에 개입해 인사농단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동환과 엄성은 이익공동체’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가 제5조 제1항을 위반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제10조를 위반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은 각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로서 엄 의원의 경우 이 법 제5조 제1항,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시장은 제5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2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을 ‘고위공직자’로 정의하고 법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등록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를 매개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이익공동체’를 형성해 각각 시장·시의원의 직무를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사람의도시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고양특례시 소재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를 매개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이익공동체’를 형성해 각각 시장·시의원의 직무를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사람의도시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 시장과 엄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과 관련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즉 이해충돌 산물인 인사농단은 가중처벌이므로 즉시 수사기관은 수사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시장 취임 전에 엄성은 시의원이 비서실 직원 4명에 대해 인사개입을 한 것에 대해 시장이 아무런 조치를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이익공동체’로 한 몸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익공동체이므로 이동환은 엄성은으로부터 인사농단을 당해도 인사농단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사직을 해서 해결하기에는 고양시 행정이 너무 망가졌으므로 두 사람 전부 사퇴를 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시장직과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두 사람이 이익공동체임을 속이며 인사농단 등 시정에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기에 고양시는 지금 겪어보지 못한 각종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뒤덮여 있는 참담함 속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베이비타임즈는 지난해 9월 21일자 ‘고양시의회 게시판 “엄성은을 제명하라” 폭로성 글 게재’ 기사를 보도하고 엄성은 시의원의 고양시장 비서실 직원 인사개입 농단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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