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확대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1.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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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구청년추진단 신설…신혼부부 이자 지원기간 5년→7년
이상근 고성군수와 직원들이 10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시무식을 하고 있다. (사진=고성군 제공)
이상근 고성군수와 직원들이 2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시무식을 하고 있다. (사진=고성군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경남 고성군이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2배로 늘린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려 관내 인구 5만명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고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연 2회에 한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고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고성군은 또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 지원한다.

첫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셋째 아이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청년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한 바 있다.

고성군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부터 ‘인구청년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인구 증가에 효과적인 시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성군 인구는 5만448명이다. 지난해 6월 4만9987명으로 5만명 밑으로 내려갔다고 6개월 만에 간신히 5만명을 회복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21억원을 확보한 만큼 청년 창업 정책과 보육,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올해는 인구 5만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했으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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