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전자책 발간
여가부, 2023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전자책 발간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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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기관, 58개 한부목가족 복지 지원서비스 담아
달라지는 제도 포함,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전자책 형태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안내할 수 있는 전자책을 발간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됐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한다.

이와 더불어,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함께 담았다.

또한, 올해부터 간소화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8%이하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책 및 홍보물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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