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강화…예산 746억 늘려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강화…예산 746억 늘려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1.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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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완화…금액 일원화
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추진‧임대주택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등 전국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강화해 지역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다. 사진은 가족센터 누리집.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 대비 약 18%(746억원) 늘어난 약 49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첫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지원제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 60%는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원이다.

기존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지원금액도 구간과 관계없이 중위 60% 이하면, 모두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급 인원은 약 2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가족복지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진행됐던 상담 치료를 연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시설 퇴소 후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전국 가족센터 역할 강화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안내와 상담, 면접 교섭 서비스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간다.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의 경우, 온라인‧전화 상담은 지역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상담은 지방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양육자와 미성년자녀 간 면접 교섭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비양육자와 미성년자녀 간 관계 회복과 양육비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육‧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 가정 사업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 개선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 절차가 개선된다.

올해부터 미혼부 자녀의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못했다.

개선되는 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에 따라 미혼부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하면 된다.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절차는 기존 가족관계 정보를 학원에 알려야 했던 점을 개선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학원과 연계해 정부 지원을 안내하도록 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한 청소년한부모가 학원에 자신의 가족관계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주변 시선으로 인한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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