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권리주체인 아동의 관점에서 체계 만들어야”
“아동기본법, 권리주체인 아동의 관점에서 체계 만들어야”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2.1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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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개최
아동단체 6곳의 아동대표단 14인이 직접 의견 밝혀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지난 10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아동단체 6곳(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과 함께 아동 당사자가 아동기본법에 바라는 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70여 개의 기본법이 있지만 아동을 위한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하루 속히 정부, 국회, 학계, 민간단체가 아동의 의견을 듣고 내실 있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아동대표단의 법 제정방향 의견을 모아 제정되는 아동기본법은 아동 정책과 제도의 신설과 정비시에 기준점이 되어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무를 확인하고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아동기본법 토론회에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아동권리와 아동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 아동권리에 대한 근거법령 미비…아동 관점에서 바라봐야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아동권리와 아동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익중 교수는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함께 지키기로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해당 협약에 근거한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아동정책 대부분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그에 필요한 정책을 제정한다. 문제가 발생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다보니 아동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측면이 강했다. 아동은 보호·양육의 대상만이 아닌 생존·발달·보호·참여 등 권리주체”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아동기본법은 모든 아동정책과 제도 및 관련 입법의 방향키이자 균형추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을 당사자, 온전한 권리 주체로 보고 아동의 관점에서 법률 체계를 만들어 국가·사회·가정이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기본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타인의 권리 또한 모두 소중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아동기본법의 당사자, 아동대표단의 의견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기본법의 주체인 아동대표단 14인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송유림 아동대표는 아동들은 자신이 받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요린이, 주린이 등 ‘-린이’라는 단어가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제한하는 편견을 갖게 한다는 예시를 들며 아동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최은빈 아동대표는 아동도 환경권의 주체임을 법률에 명시할 것과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황승찬·정아윤 아동대표는 “아동은 신체와 마음이 균형있게 건강해야 건강한 생존과 발달, 자율적인 인격형성이 가능하다”며 “아동 스스로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동의 마음 건강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최새봄·홍지유 아동대표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 자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이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학교에서 ‘쉼 교시’를 만들어 아동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대상별·지역별로 차별없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김동훈·홍라희 아동대표는 “아동의 자립 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관련 정보를 모은 플랫폼 마련,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여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보호장치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내용이 아동기본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월드비전 김재은 아동대표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아동과 국가, 사회가 상호소통하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연서 아동대표는 우선 아동에게 금지되어야 할 폭력에 대한 기준과 유형이 명시되어야 하며 최근 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가연·이윤채 아동대표는 아동 참여기구 등을 통해 아동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가 아동 눈높이에서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대처를 위한 ‘권리구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조성일·유희주 아동대표는 장애아동이 참여권 등을 다른 아동들과 동등히 보장받도록 하고, 범죄 피해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아동들을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아동기본법 토론회의 아동대표단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기본법에 바라는 점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아동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켜 모든 아동이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법률안에 잘 반영하고, 향후에도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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