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른자위 ‘신반포4차재건축조합’ 조합장 등 고발돼
강남 노른자위 ‘신반포4차재건축조합’ 조합장 등 고발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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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수영장 지분소유자 125명’ 조합원 자격 부여 논란
“도로개설·대지분할 관련 ‘뉴코아’ 이득 반해 조합 불이익”
“조합원 의사·이익 침해하는 합의 내용, 배임·도정법 위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신반포4차 아파트 입구에 주민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신반포4차 아파트 입구에 주민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강남의 노른자위 땅인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택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9일 사법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조합 황모 조합장과 구모 상임이사는 조합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이사 가운데 한 명인 홍모씨로부터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고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했다”면서 ‘도정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지난 11월 30일 사법당국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조합 황모 조합장은 처음부터 참여한 주택조합원들의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의사에 반해 ‘뉴코아쇼핑센터 수영장 지분소유자 125명’에게 신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고발인 홍모씨는 주장했다.

지난 2018년 현 조합장 황모씨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취임 후 인근 지역조합의 조합원 중 뉴코아 지분소유자들의 재건축동의서를 받아낼 목적으로 현 신반포4차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합원 125명을 독단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고발인 홍모씨는 또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지와 뉴코아쇼핑센터(구관, 1관), 아파트 복리시설인 수영장 및 부대시설은 공유관계에 있다”면서 “수영장 지분소유자 125명에게 기존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고 황 조합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총회결의 무효이며, 조합장의 도정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코아쇼핑센터 지분소유자의 동의서 40매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영장의 집합건물로 전환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협약서에서 약속하는 등 조합원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조합원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홍모씨는 또 “황 조합장은 협약서에서 뉴코아쇼핑센터의 대지지분 감소를 없게 해주고 뉴코아 측에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이는 조합원의 의사와 의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한 범죄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는 “조합사업부지와 뉴코아와 접한 도로의 경계를 기존 경계 기준으로 신반포아파트 쪽으로 10m, 뉴코아 쪽으로 2m로 해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뉴코아 측에 도로의 개설 및 대지의 분할 등과 관련해 뉴코아의 대지가 축소되거나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약속한 것은 뉴코아 측에는 이득을 주는 반면에 조합에는 사업경계를 축소하고 예산에 없는 사업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명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조합설립 이전에는 뉴코아와 그 소유주 약 130여명은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부지 토지 등 소유자였고, 수영장 부지의 지분자 약 125명은 토지의 지분만 가진 공유자들이었다”며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에서 ‘뉴코아’는 소송을 통해 분할하고 수영장은 매도청구를 할 계획이었고 뉴코아와 소송은 송잘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조합 K 조합원은 “조합장은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조합원들의 의사와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조합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결정을 하면 배임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된 황모 조합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합장이 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비리나 배임, 도정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면서 “125명 조합 가입 문제는 조합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을 받아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이 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최종 결정은 서초구청에서 한다”고 반박했다.

황모 조합장은 이어 “고발 사실을 연락받은 것 없다”면서 “서초구청 상대 행정소송과 감사원 공익청구도 했으나 이유 없다고 각하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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