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위탁‧재단 정관‧이사회 구성 등 포함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재단은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가 생전 남긴 글이나 지인과의 면담 자료를 수집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심리부검을 통해 규명된 자료들을 토대로 사후대응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사용되기도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사업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 정책관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전 과정을 지원하여 자살률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