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화상’이 514건 가장 많아...전기장판으로 56.2%(289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50대 한 여성은 온수매트를 사용하던 중 모터가 터져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전기장판을 켠 채로 외출했던 남자는 화재가 발생해 전기장판과 라텍스 매트를 태운 경험을 했다. 또 다른 50대 여성의 경우는 전기히터를 멀티탭에 사용하다 과부하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열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2월)에 133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봄, 가을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별 분석 결과는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다.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위해정보가 1553건(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981건, ‘전기 화학물질 관련’ 위해정보가 489건 접수되었다.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는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손상’ 16건, ‘전신손상’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