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코리아, ‘코인 원금보장 주식 환원’ 불법 유사수신행위
도그코리아, ‘코인 원금보장 주식 환원’ 불법 유사수신행위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2.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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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가장 코인·주식·총판·지사 ‘판권’ 유혹…상장차익 강조
“코인 지갑 만들어 지분 투자하면 10~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단계 유사 조직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판매수당’ 제시…“일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
법원, ‘금융당국 인허가 받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실형”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도그코리아는 100% 주식으로 환원해 준다. 100%! 코인 하려고 주식을 만든 건 아니다. 상장을 목표로만 간다, 안전하게 간다. 안전하게!”

㈜도그코리아의 가상화폐 ‘컴패니언 펫 코인(CPC)’을 매개로 반려동물 사업 총판 및 지사 모집 사업설명회에서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총책임자 H씨가 ‘원금보장’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면서 한 말이다.

‘DNA 실명제로 유기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사업을 하는 ㈜도그코리아가 사업설명회를 가장해 자사의 가상화폐 ‘컴패니언 펫 코인(CPC)’과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개로 총판 및 지사 영업권(판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그코리아는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 조달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컴패니언 펫 코인(CPC)’을 발행하고 총판과 지사 등 유사 다단계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도그코리아는 CPC 실용코인을 판매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코인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코인 지갑 만들어 지분 투자하면 10~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가 하면, 자체 발행한 CPC 코인 2억여개 판매와 “코인 매매대금 전액을 주식으로 100% 환원한다”며 ‘원금보장’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7일 입수한 도그코리아 내부망 홍보자료에 따르면 도그코리아 경영총책임자 H씨는 “구매한 코인이 하락해서 재산 손실이 예상되면 도그코리아 주식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공지하며 도그코리아가 발행한 가상화폐 ‘컴패니언 펫 코인(CPC)’ 투자를 권유했다.

H씨는 투자 홍보 동영상에서 “도그코리아는 100% 주식으로 환원해 준다. 100%! 코인 하려고 주식을 만든 건 아니다. 상장을 목표로만 간다, 안전하게 간다. 안전하게!”라면서 ‘원금보장’도 해준다고 강조했다.

H씨는 이어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거래소도 무조건 닫아야 한다. 보증금 걸어야 한다. 공제조합처럼 50억원~100억원. 거기에 들어있는 회원들 돈 들여놓고 망해 버리면 누가 손해냐!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관리 들어간다.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코인은 정부가! 대한민국은 코인은 무조건 못한다고 딱! 내려 버리면 지금 다른 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 올인 된다”면서 다른 코인에 투자하면 망할 수 있지만 도그코리아의 코인에 투자하면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H씨는 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코인을 배분해서 나가는데 2억개도 안 나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다. 개 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또 하나 나왔다. 개 코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회사가 플랫폼도 없는데 50원 상장을 한다고 한다. 펫코인! 7월 30일 상장. 50원에서 120원, 500원까지 간다”면서 플랫폼도 없는 코인도 상장해서 급등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암시했다.

H씨는 수익구조와 관련해서는 “저 앞에 매일 넷마블 앞에 매일 데모한다. 요것(수익구조) 조정 안 해 준다고! 요것 조정 좀 해 달라고 매일 매일 데모한다. 아예 조정해 가자고 이야기를 한다. 공개적으로”라며 “지역 판권 비용들은 거의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대구 부산만 2억원, 나머지는 전부 1억원으로 해 놨는데 계약서에는 2억원으로 다 되어있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은 2억원이다. 나머지는 전부 지역 판권이 1억원에 머물러 있다. 처음에 전부 다 2억원으로 때렸는데 코인 만들면서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 만들면서 (애견)샵 가맹비도 없애 버렸다. 공짜로! 비즈니스 하기 좋게끔! 그 모든 부족분 코인에서 채워 주기 때문에 일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모든 보증금은 10% 1000만원, 지사 같은 경우엔 4000만원이다. 통틀어서! 전에 H이사가 설명을 많이 하니까 서울이고 어디고 통틀어서 지사는 4000만원으로 그냥! 땡 치자. 3500만원 짜리도 있고 광양 같은데는 5000만원, 부천 같은데는 6000만원 요렇게 나갔는데 할 것 없이 복잡하니까 4000으로 다 가자! 무조건 4000만원으로 하자. 총판 지사 같은 경우에 모든 판권 비용 중에서 10%만, 지사 4000만원이면 10%면 400만원이 보증금”이라고 밝혔다.

H씨는 또 “어차피 L씨를 통해서 시작들을 해서 연결, 연결들을 했지만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 연결했고 막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니다. 딱! 단타적으로 끝난다”며 “총판이 S씨 총판이, 여기는 총판들만 있으니까, 나중에 돈 내주란 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 총판한테. S총판이 부산총판, 경북 총판을 소개했죠? 그런데 나중에 S총판이 처음에 와가지고 차도 한잔 사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5%를 나중에 입금될 때 S총판한테 줘야 된다. 수고비로! 그러니까 어디든지 연결들을 여러분들이 경매장 오픈 이후에는 tv광고, 신문 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 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이야기다. 지사도 마찬가지다 10%. 그런데 수수료, 수고비는 5%, 보증금은 10% 나중에 주라는 이야기 하지 마라. 수고했으니까!”라고 말했다.

코인을 매개로 한 총판권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총판과 지사에 대한 거액의 판권을 정해놓고 지사 모집과 투자자 연결 등을 하면 큰 금액의 수수료(판매 및 유치 수당)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유사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소개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라고 권유했다.

도그코리아는 코인 상장을 추진한다며 자사의 ‘CPC’ 코인을 매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현재 전국에 총판 7곳과 지사 30곳 등 총 37개 총판 및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그코리아의 실질적 경영총책임자 H씨는 2019년부터 ICO 기반으로 만든 사업계획서(백서)를 기초로 발행한 CPC 실용코인 60억개를 상장하면 큰 수익(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에 상장한다는 공지에 이어 상장 후 판매 매뉴얼까지 제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나 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본지는 지난 11월 6일 ‘도그코리아, ‘보조금’ 받아내려 (사)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추진’, 11월 14일 ‘도그코리아, ‘반려동물 사업설명회’ 가장 ‘불법’ CPC코인 판매’ 제목의 기사를 잇달아 보도하며 도그코리아의 코인 판매 불법성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지적해 왔다.

도그코리아 경영 총책임자 H씨는 내부망을 통해 “구매한 코인이 하락해서 재산 손실이 예상되면 도그코리아 주식으로 교환 가능 하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도그코리아의 경영총책임자 H씨는 내부망을 통해 “구매한 코인이 하락해서 재산 손실이 예상되면 도그코리아 주식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공지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사진=도그코리아 내부망 갈무리)

한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K씨에 대해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며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넣으라고 투자자를 꼬드기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동산 구매,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K씨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코인)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 봤다.

K씨는 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아들과 동생에게 투자자 모집을 맡기는 등 조직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게 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8차례에 걸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챙겼다.

K씨는 2018년 7월경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경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K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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