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 22~04시, 20~40%로”...서울 택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조정
“심야할증 22~04시, 20~40%로”...서울 택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조정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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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요금과 시간대가 조정된다. 121일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시간대는 22~04시로, 요금은 20%~40%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12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이 조정·시행된다. 내년 2104시부터는 기본요금도 조정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기존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0420%와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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