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관련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된다.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하기 위해 취해졌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은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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