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인사 농단’ 게시글 비공개, 시의회 권리 침해 논란
‘엄성은 인사 농단’ 게시글 비공개, 시의회 권리 침해 논란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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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의 인사개입 의혹 제기 글을 ‘명예훼손’ 이유로 ‘비공개’
고양시의원 대부분 “해당 글을 의회 게시판에서 볼 수 없었다”
시의원 고유 권한인 ‘감사권·조사권’ 행사 불가능하게 정보차단
‘고양시 공무원 인사농단’ 의혹 규명 위한 ‘조사특위 설치’ 못해
엄 의원, ‘고양시의회의 제명 요구’ 게시글 비공개 전환 ‘압력설’
고양시의회 누리집에 게재된 시의원들의 권한 및 기능. 시의원들은 고양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감사권’과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고양시의회 누리집에 게재된 시의원들의 권한 및 기능. 시의원들은 고양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감사권’과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고양시의회가 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의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고양시 공무원 인사 농단 고발 및 엄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제명 요구’ 게시글을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청원을 특정 시의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공개 처리해 시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감시’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적발·시정요구권’ 등 시의원의 권한 침해는 물론, 의회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했다는 비판이다.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감사권’과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권’ 등 의원들의 고유 권리를 침범하면서까지 ‘엄성은 시의원의 고양시 공무원 인사 농단’ 조사 요구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엄 의원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시킨다.

23일 베이비타임즈가 고양시의회 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소속정당이 어디든 관계없이 대부분의 고양시의원들이 ‘엄성은 시의원의 인사 농단 고발’ 게시글 비공개 처리로 인해 관련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9월 21일 고양시의회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에 ‘고양시정을 검증한다-제1탄 엄성은을 제명하라’라는 제목을 글을 올린 뒤 2개월이 지났으나, 고양시의회 사무국이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내용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고 본부장은 당시 게시글에서 “고양시 인사개입의 패악질을 한 엄성은 시의원은 용서가 불가능해 시의회에서 제명시켜 달라는 건의 및 신청서를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본부장은 또 “고양시의회는 즉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결과를 윤리특위에 제소해 엄성은 시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며 제명까지 촉구했다.

그러나 시의회 사무국이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시의원들이 이동환 현 고양특례시장 취임 전후로 발생한 고양시 공무원 ‘인사 농단’ 의혹과 관련해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권리 침해와 업무방해를 받게 된 것이다.

고양시의회 L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회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가끔 살펴보는데 공무원 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한 글을 볼 수 없었다”며 “인사 농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당 공무원 인사 결재 등 관련 자료를 고양시 집행부에 요청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L의원은 “인사 농단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이 의회 게시판에 올라왔는지 알지 못했으나, 의회 의장단 회의 석상에서 엄 의원의 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비공개 처리된 과정을 따지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K의원은 “의회 게시판에 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해당 글을 찾아봤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동료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의혹을 해소하고 시의원들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의회와 시의원은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과 고양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 및 통제하는 권한인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다.

또 행정감사, 조사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제출요구권’과 행정사무 집행 등과 관련한 질의 또는 질문을 위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시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등 의회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인 ‘자율권’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의 적발·시정요구 등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원은 갖고 있다. 아울러 행정사무 중 민원사항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에 지난 9월 21일 게재된 ‘고양시정을 검증한다-제1탄 엄성은을 제명하라’라는 제목의 글 갈무리. 해당 글은 현재 비공개(블라인드) 처리돼 볼 수 없다. (사진=고양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고양특례시의회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에 지난 9월 21일 게재된 ‘고양시정을 검증한다-제1탄 엄성은을 제명하라’라는 제목의 글 갈무리. 해당 글은 현재 비공개(블라인드) 처리돼 볼 수 없다. (사진=고양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앞서 고 본부장은 지난 9월 ‘엄성은을 제명하라’는 고양시의회 게시글에서 “엄 의원은 시민을 위해 시장과 시정을 견제, 감독해야 하는 시의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양시장직) 인수위 구성에 관여하고 인수위지원단 구성에서 부당한 개입을 넘어서 고양시청 인사개입의 패악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엄성은 시의원이 고양시장 비서실 인사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게시글에서 “엄성은 시의원은 지난 6월 28일 고양시 체육정책과에 근무하는 강00(6급)을 모처로 불러서 시장 비서실에 근무할 강00 포함 4인을 선정해 보고토록 지시했다”면서 “이에 강00은 6월 29일 연가를 낸 뒤 체육정책과 이00(7급), 평생교육과 강00(7급), 덕양구청 박00(7급)을 만나서 비서실 근무를 제안했고,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엄성은 시의원 등 관계자에게 연락했으며 6월 30일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고 (7월 1일부터) 비서실에서 근무하도록 보직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준 전 시장은 6월 25일에 퇴임했고 이동환 시장은 7월 1일에 취임했으므로 6월 말에 이뤄진 인사는 권력공백기에 이뤄진 패륜적 인사농단”이라면서 “강00 등 보직변경돼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의 인사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은 ‘취임 전이라서 나는 관여는커녕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시장 권력 공백기에 벌어진 이 같은 인사 농단은 시의원들의 얼굴에 먹칠뿐 아니라 108만 고양시민을 농락한 희대의 패륜적 인사 농단”이라면서 “고양시의회는 즉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결과를 윤리특위에 제소해 엄성은 시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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