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KB국민카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 허경태
  • 승인 2014.12.05 1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생활에 밀접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 증대 

KB국민카드(사장 김덕수)가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시행되어, 고객이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은 카드인증이나 공인인증서인증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의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부채증명서(회생 및 파산)’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