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해제를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구리, 용인수지 등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을 해제했다. 또한 9월에는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제 서울과 경기 4곳만이 규제지역으로 남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이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