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강화,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시 추가
2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12월 말 개정안 확정·고시 예정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가 2024년 초등 1,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을 포함시키고 ‘성소수자’, ‘성평등’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두 차례의 국민참여 소통채널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나온 국민의견을 정책연구진이 시안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결정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역사와 성(性)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시안 중 쟁점이 남아 있는 교과목은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에서 논의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행정예고에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한국사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했다.
즉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이 →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로 수정되고, 기존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는 →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로 바뀌었다.
중학교 역사도 기존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이 →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를’로 수정됐다.
알려진 바로는 정책연구진은 ‘민주주의’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수정을 결정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도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자유경쟁’이 추가됐다.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사라졌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수정됐다.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다룰 수 있으며’란 기술도 →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룰 수 있으며’로 수정됐다.
‘성평등/성평등의 의미‘로 된 기술은 → ‘성에 대한 편견/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바뀌었다. 보건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임을 서술했다.
음악은 개정 관련 협의체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해 보완됐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고,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했다.
교육부는 총론에 ‘생태전환 교육, 노동교육’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공청회 시안을 유지하고, ‘생태전환 교육’은 총론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에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 요구를 반영해 기존 ‘편성‧운영할 수 있다’란 표현을 → ‘(초)~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중)~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높아진 국민적 요구에 맞춰 이번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확대, 강화했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총론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초등통합, 체육, 음악, 미술 등 교과에는 다중 밀집환경의 안전수칙을 포함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예고는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