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6년 전 벌어진 김근식의 여죄가 최근 한 피해자의 고소로 밝혀진 것에 따른 것이다.
송중호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며,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시설에서 머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구속 결정에 따라 계속 수감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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