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대학교 내 조경관리 업무 중 뇌출혈 발병 사건
[사람과 법률] 대학교 내 조경관리 업무 중 뇌출혈 발병 사건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10.01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A씨는 H대학교에서 2003년 12월 1일부터 원예 및 조경, 조경관리 현장직 반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년 3월 26일 봄철 신학기준비 나무심기 및 가지치기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꼈고, ‘뇌내출혈’이 발병했다.

A씨는 자신의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뇌내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의 주장 내용

1. 업무상 과로 사실

A씨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48시간을 근무했고, 행사 준비를 위해 주 6일을 근무했다.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①가로수 20주 이식, 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100∼150주) ②교내 장서 5만권 이동 ③우천에 따른 창고 정리 ④녹지대 느티나무 굴취 및 가로수 식재, 보행로 설치 등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교내 장서 5만권을 이동하는 업무의 경우 한 사람당 0.67톤가량의 장서를 이동해야 하는 작업으로 상당히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다. 실제로 이틀 동안 약 5만권을 15명이 하루 8시간을 이동하여 작업을 했다.

발병 이전 12주 동안은 개교 40주년 기념 조경을 위한 교내 잡목 제거 및 평탄 작업을 수행했고, 9일의 휴일근로를 수행했다.

A씨의 발병 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48시간,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39시간 45분이기는 하나, 개교 40주년 기념 조경 업무들이 대부분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에 해당하고,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휴일까지 근무했다는 점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수행이 A씨의 육체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

2.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A씨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 사건 사업장은 ①원고의 소속 부서 내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동일 작업의 인력이 2013년 9명에서 점진적으로 6명으로 감원되었고 그 상태로 재해 발생 당시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6명 중 1명의 인력이 교체되었는데, 해당 근로자는 업무에 아직 미숙했던 상황으로 현장 반장인 A씨의 역할이 더 과중해졌다.

또한 2019년은 H대학교 개교 40주년으로 교내 조경 수목 관리 업무와 각종 행사의 빈도 및 외부 방문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②개교 4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2019년 2월부터 가로수 총 60주 이식, 소나무 약 500주 가지치기 후 잔재물 수거, 향나무 50주 벌목 및 이식 작업이 진행됐다.

그리고 ③조경 관리 현장 반장으로서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녹지대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적은 작업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작업수행의 성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다. 또 작업량 증가로 주말 출근이 잦아졌고, 주 6일을 근무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감을 많이 느꼈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A씨)가 발병 직전 주에 주로 담당했던 원예 및 조경 업무에 더해 이틀간 교내 장서 5만권(1인당 부담 중량 약 0.67톤)을 옮기는 작업 또한 수행하여 업무강도가 상당히 증가한 점,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은 복압과 뇌압을 상승시켜 혈관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더해지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2019년 3월 18일 신규 채용된 비품관리 담당 직원이 조경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숙련도가 떨어져 조경관리 반장인 원고가 업무를 지도해야 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증가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고, 원고가 계속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을 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론

이 사건은 A씨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시간의 증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업무의 양·강도·책임의 증가와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기간 동안 A씨의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인용한 내용이다.

그리고 A씨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평상시 일상생활 유지에 지장이 없던 기저질환의 상태가 A씨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학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해당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사립학교의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 사건 상병인 뇌혈관질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학교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환경과 업무시간·강도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등)와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상태 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의무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최은영 변호사 프로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現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現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 現 주식회사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