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 대응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추진
교육부, 교권 침해 대응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추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9.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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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중대·긴급 침해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연말 최종 방안 발표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29일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2662건에서 코로나192020119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다시 226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가 56%로 가장 많고, 상해·폭행이 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9.1% 순이다. 상해·폭행은 20199.9%에서 202111%, 성폭력은 20191%에서 20213.1%로 증가해 우려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침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초등학교 순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에 따르면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현재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나 ·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도 강화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도 강화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낙인 문제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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