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신청하세요” 매입임대주택 모집
“청년·신혼부부라면 신청하세요” 매입임대주택 모집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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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입주자 모집...12월 말부터 입주 가능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2만호 가량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등 총 4630호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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