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신청 받는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신청 받는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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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원 이하 가구 학생이다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1000중학생 466000고등학생 554000원을 지원받는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돼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사 결과가 안내된다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 콜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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