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사회적 기대 반영”...‘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일‧생활 균형 사회적 기대 반영”...‘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9.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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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신설 등 지표 다양화
출산‧양육제도 이용자 없는 중소기업에 대안지표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22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운영 현실을 반영해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선안은 현재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표를 개선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기업 규모별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는 가족친화기업, 학계, 현장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도입돼, 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기준 개정(2014)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화 등 제도개선(2017)을 바탕으로 시행 첫 해 14개였던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가 지난해 약 5000여개로 확대됐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가족친화인증제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의 변화, 현행 기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항목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세부 평가지표에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 근로자가족 건강지원제도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지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촉진을 위해 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한 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해 점수를 자동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해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이용이 용이한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지표로 활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여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통해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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