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국토부,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투기과열지구 해제도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9.21 16: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대상지역은 유지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세종시 한두리교와 첫마을 전경.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 국토부는 지방권(세종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주거정책심의위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은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과 그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존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는 최근 꾸준히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남았지만 투기지역 해제돼

한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