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무엇이 바뀌는걸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무엇이 바뀌는걸까?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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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2023년부터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뀐다. (사진=베이비타임즈)
2023년부터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뀐다. (사진=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다.

특히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시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2023.1.1~12.31)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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