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서울행정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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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등학교 전경 (사진=인터넷 갈무리)
휘문고등학교 전경 (사진=인터넷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2행정부가 내린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의숙(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해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근거로 2020년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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