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직제 관련 법령 입법예고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직제 관련 법령 입법예고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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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3) 입법예고가 92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정안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은 소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하며, 부령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다.

이번 직제 관련 법령 제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조직의 규모 및 하부조직의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사무분장과 그와 연계한 교육부 사무분장의 조정 및 기능 개편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 특정직(교육공무원) 11,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이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과폐지 등 사무 조정이 이뤄진다. 국가교육과정 수립 전담 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를 폐지하고, 교육과정 개발고시 관련 사무를 교육부 사무에서 삭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사무로 일괄 조정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2022 교육과정 개발고시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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