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3개) 입법예고가 9월 2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소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하며, 부령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다.
이번 직제 관련 법령 제‧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조직의 규모 및 하부조직의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사무분장과 그와 연계한 교육부 사무분장의 조정 및 기능 개편 사항을 담고 있다.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이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과’ 폐지 등 사무 조정이 이뤄진다. 국가교육과정 수립 전담 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를 폐지하고, 교육과정 개발‧고시 관련 사무를 교육부 사무에서 삭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일괄 조정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2022 교육과정 개발‧고시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