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추석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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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과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물품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편의점택배 이용 시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물품은 가급적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한다.

상품권의 경우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다만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 경과 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우므로 거래내용,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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