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아동학대 신고·판단 증가해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아동학대 신고·판단 증가해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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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제65조의2)은 매년 아동학대 현황 등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9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다.

2021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으로 지난해 대비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지난해 대비 21.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2020년 대비 1‰p 상승했다.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이 증가하면서 발견율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82.1%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과 유사한 14.5%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30일 도입된 즉각분리제도 실적(1250건)도 포함된 수치다.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0년에 비해 3명 감소한 40명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37.5%)이다.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하며 2020년에 비해 2.8%p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담당자가 해당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해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인식개선 사업, 조사 공공화,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 아동학대 통계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1 아동학대 통계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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