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까지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까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9.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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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와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검진이다.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진행한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이 끝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다음 차수 전일까지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격리대상자와,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지역명이 표기된 양성 확인서(확진판정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문자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증빙자료 및 보호자 신분증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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