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내년까지 40만원으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내년까지 40만원으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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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 강화·주거지원 확대 등 부처 합동 지원 나서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내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부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보호아동이 원하면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8월부터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렸다.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에 신설돼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인력도 추가 확충(120명 → 180명)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530명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멘토로 참여해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원)가 내년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에 나선다.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전담자를 지정해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직의욕이 낮은 경우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도 자립준비청년 진로·진학 지원에 나선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넷에 심화 상담을 신설하고 올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립준비청년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했다.

대학 진학 후에는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대학에 자립준비청년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이 행복기숙사 입주 대상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 부담을 경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LH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주거복지센터도 올해 44개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현장 종사자·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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