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군수 특혜 개발허가 의혹 ‘땅’ 수상한 금전거래
유천호 군수 특혜 개발허가 의혹 ‘땅’ 수상한 금전거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8.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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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된 “강화군 부지 소유” D업체 ‘개발허가’ 전제 자금 조달
유군수, 절친의 투자거래 D업체 위한 군사시설보호 해제추진 의심
D업체, 해당부지 소유권 갖지 않은 상태에서 총판 등 투자자 모집
밀양시에서도 사업부지 소유권 없이 코인 매개로 투자권유 드러나
유천호 강화군수가 ‘절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업체 소유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의혹을 받고 있는 D업체 소유 부지 전경.
유천호 강화군수가 ‘절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업체 소유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의혹을 받고 있는 D업체 소유 부지 전경.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유천호 강화군수가 ‘절친’을 위해 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 군수의 절친과 깊은 관계인 D업체가 문제의 강화도 부지 ‘개발허가’를 전제로 전방위적인 자금조달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화군과 현지 부동산업계, 코인업계에 따르면 유 군수의 절친인 Y씨와 ‘코인투자’ 거래관계인 D업체는 올해 1월 중순경 강화도 화도면 내리 산337번지 일대 15필지 4300여평을 매입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해 개발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아울러 유 군수의 죽마고우 ‘절친’으로 알려진 Y씨와 코인을 매개로 사업을 진행하는 D업체 책임자 H씨는 지난 3월경 만나 강화도 부지 개발허가 등 구체적인 사업 논의를 했다고 이 업무에 깊이 관계한 D업체 H씨의 지인은 밝혔다.

D업체 H씨의 지인에 따르면 D업체는 유 군수의 ‘절친’을 위한 특혜 개발허가 의혹이 제기된 해당부지 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설계작업 의뢰 및 강화군으로부터 개발허가 추진 공지와 함께 이익금 분배를 내세워 총판과 지사 모집, 코인 판매 등을 통한 자금 모집에 나섰다.

또 D업체는 지난 3월경 총판대표, 지사장 등이 참석해 문제의 강화도 부지에서 풀과 잔디를 깎고 주변 환경조성을 했다고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D업체와 책임자 H씨는 강화도 부지 매입과 PF 조달 추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총판 및 지사 모집을 통해 자금까지 모았으나, 토지등기부등본상 D업체 소유로 등재되지 않는 등 실제로는 해당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체 관계자 L씨는 “토지나 건물 매입은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 또는 상품을 구매해도 된다는 유인책”이라면서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Y건설 임원 J씨는 PF 자금조성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내림세가 확연해지면서 PF 사업장의 사업 지연·중단이 속출하고 금융권의 금리 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베이비타임즈는 8월 12일자 ‘유천호 강화군수, ‘절친’ 위해 군사시설·문화재보호 해제 추진 의혹’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천호 강화군수가 ‘절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D업체 소유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군수가 지난 7월 6일 군청 군수실에서 해병대 제2사단장을 만나 군부대 협력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강화군은 지리적으로 해병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유 군수는 민선8기 공약으로 내세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정책 실행이라고 밝혔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안에 유 군수의 절친인 Y씨와 ‘코인투자’ 거래관계인 D업체의 땅과 건물이 포함돼 있어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강화도에 사업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힌 D업체 책임자 H씨는 지난 4월경 Y씨의 주선으로 강화군청에서 유 군수와 직접 만나 미팅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또한 7월 1일 유 군수 취임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업체는 강화군에서 부지 매입을 홍보하고 투자자금을 끌어들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남 밀양시에서도 총판 및 지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반려동물 유통관리 교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D업체는 지난해 1월 경남 밀양시 상동면 일대 약 1만평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 곳에 ‘펫월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언론과 SNS를 통해 알리고 전국적으로 유통관리 총판과 지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또 지난 7월 15일에는 “경남 밀양 펫월드타운은 지하 1층~지상 3층 총 1800평 규모로 건축되며 7월 30일 공사 착공식을 진행하고 2023년 1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밀양시 건축과 L씨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 확인서’가 접수돼 허가가 진행되었고, 작년 4월 17일 접수돼 올해 7월 27일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D업체는 현재 밀양시 상동면에 ‘펫월드타운’ 조성을 위해 매입했다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착공을 위한 시공사 선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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