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장애대학생 돕는 인력·프로그램에 9억원 지원
2학기 장애대학생 돕는 인력·프로그램에 9억원 지원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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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8일까지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받아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이동·편의, 수어통역 등 교육지원인력, 자막·실시간 속기 등 원격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2학기에도 지원돼 장애대학()생은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오는 22일부터 98일까지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을 살펴보면,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에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기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항목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 32억 원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9억 원이다.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국고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해 오는 22일부터 9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20218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은 총 98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411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328곳이 설치 79.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단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 센터 설치 없이 지원부서 또는 전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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