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한창...보험업계도 팔 걷었다
수해복구 한창...보험업계도 팔 걷었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8.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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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수해복구 긴급지원 캠프 설치
보험료 납입·이자 상환 유예 등 눈길
(사진=현대해상 제공)
(사진=현대해상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8일과 9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 이성재)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 인근 침수지역을 위주로 ‘수해복구 긴급지원 캠프’를 설치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지원 캠프는 현대해상,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현대해상 지정점인 하이카프라자의 임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단과 견인차량 50여 대로 구성됐으며 침수된 차량을 임시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캠프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각종 침수 관련 보상상담, 사고접수 등을 지원한다.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보상지원본부장 이현규 상무는 “침수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8일까지다.

(사진=흥국생명 제공)
(사진=흥국생명 제공)

흥국생명(대표이사 임형준)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은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당사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이번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 “작은 지원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 복구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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