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 2학기 ‘대면수업’ 원칙”...개학 후 3주간 집중방역 운영
“모든 학교 2학기 ‘대면수업’ 원칙”...개학 후 3주간 집중방역 운영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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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방역전담인력 6만명 및 방역물품 지원... 학교 부담 완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학기 방역과 학사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학기 방역과 학사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학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해 온전한 일상적 교육활동을 추진한다. 방역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20222학기 유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4일 발표했다.

8월 중하순에 유치원 약 74%, ··고 약 85%가 개학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장을 지원한다.

2학기 학교 방역은 기존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 지급한다. 1400만 개가 소요되고, 232억원이 투입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가 권고된다.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된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교육부는 6만명의 방역전담인력과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화장지, 체온계 등의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학사운영에서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되며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지원)청 및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 당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의 중단 및 가정학습일수 57(유치원 60) 유지가 권고되나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최종 결정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하여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해야 한다.

확진학생(7일 의무격리)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9월 중 최종 결정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 및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때는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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