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기관 확대
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기관 확대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8.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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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30개 의료기관에 지원기관 현판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그 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온 만큼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공단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청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신청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공단·요양기관 서류 전송 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원할 경우 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신청 편의를 개선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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