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안’ 뺀 국정과제 중심 업무보고 실시
여성가족부, ‘폐지안’ 뺀 국정과제 중심 업무보고 실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7.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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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17만 아이돌보미 확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강화
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25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에는 1인 가구, 맞벌이가족, 중년은퇴자까지모든 가족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8%까지 확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아이돌보미 17만명 확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2024년 구축,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설 등이 담겼다.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안은 빠졌다.

모든 가족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 경제활동 지원, 심리 상담, 부모자녀교육 등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더해 중년은퇴자, 노부모부양 가족 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상담 등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주기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로서 한부모가족 자녀 중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현재 39%에서 향후 53%까지 확대된다.

또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무액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6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고, 명단공개 의견진술기간을 90일에서 10일로 줄여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들이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초기적응, 자녀돌봄 등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진로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입... 가정 양립 지원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춘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자동매칭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20214918개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모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위기청소년 신속 발굴개입지원 통합시스템구축

위기청소년의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2024년까지 구축한다.

올해 8월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인 학업중단 정보 자동 연계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훈련(내일이룸학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자해 예방 전문 프로그램인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호남권에 2026년까지 설립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진술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2021.12)과 관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721일부터 16개 시34개 해바라기센터에서 확대 실시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 이용자 남성 비율이 점차 늘어남(202011.5% 202117.2%)에 따라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ㆍ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기관 내의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가 국정과제 중심이라 여가부 폐지는 빠져 있다페지되더라고 아이돌보미 등의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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