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3년 만에 전면 재개장...안전사고 유의해야
물놀이장 3년 만에 전면 재개장...안전사고 유의해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7.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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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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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2019년 232건, 2020년 84건, 2021년 73건 등 총 389건이었다.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 등 매년 2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의 경우 이른 무더위로 인해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분석 결과,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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