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식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등 관리 기준 신설
선식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등 관리 기준 신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7.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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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선식에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재배 또는 저장하는 과정 중에 Fusarium 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곰팡이독소로 섭취 시 설사, 복통 등 급성 중독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소량이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취급 관리와 생산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로열젤리의 수분·조단백질 규격 개정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백미 등 다소비 식품 402개 품목 중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검출량)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mg/kg 이하)을 신설했다고 한다.

또한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는 재냉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관리 기준 개선에 따라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게 됐다.

국내 유통 로얄젤리의 모니터링 결과와 꿀벌의 품종·생산시기·생산지역 별로 수분 등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 로열젤리의 특성을 반영해 로열젤리의 수분과 조단백질 규격을 개정한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12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11종 동물용의약품과 인독사카브(살충제)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역시 신설·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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