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습비 과다징수, 허위·과장 광고, 세금탈루, 법령위반,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10여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는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에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20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인 조직이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