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교육부, ‘사교육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7.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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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복지부·여가부·국세청·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여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습비 과다징수, 허위·과장 광고, 세금탈루, 법령위반,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10여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7~8, 28~10, 311~12)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13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는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에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20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인 조직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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