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떠나는 물놀이...알아야 할 예방수칙은?
폭염 피해 떠나는 물놀이...알아야 할 예방수칙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7.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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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때 이른 폭염에 피서를 떠나는 국민이 늘자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7~2021) 동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별로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2%(총 147명 중 18명), 7월 38.1%(56명)를 차지했고 8월에는 49.7%(73명)로 절반 가까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40.1%(총 147명 중 59명), 계곡 26.5%(39명), 해수욕장 18.4%(27명), 바닷가(갯벌,해변) 14.3%(21명)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주로 수영미숙 31.3%(총 147명 중 46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29.3%(43명), 음주수영 17.0%(25명), 튜브전복 8.8%(13명), 높은 파도?급류 6.8%(10명) 등이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4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8명(19.0%), 20대 26명(17.7%), 40대가 21명(14.3%) 발생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한다. 우선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해 꼭 착용하도록 한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할 때는 물가에 아이들만 남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물속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장난치지 않게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하천의 다릿기둥 아래는 물살에 바닥 등이 파여 주변보다 깊은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의 안전요원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는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곳곳의 물놀이 관리 대상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물놀이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할 땐, 해주세요 구명조끼”를 주제의 동영상을 홍보해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여름이면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잦다”며 “특히 여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위험하니 물놀이할 때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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