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7.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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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대상 안 된 '굴착기' 법 적용 대상 자동차로 포함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민식이법’ 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섰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한 굴착기가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일어났다. 이에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는 건설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물론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했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일과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택 사고와 이 사고에 대한 민식이법 제외 소식을 접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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