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상장 탈락...풋옵션 분쟁 여진?
교보생명, 상장 탈락...풋옵션 분쟁 여진?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7.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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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의 계속된 몽니, 부정적 영향”
어피니티 “분쟁에 활용하려 IPO 무리하게 추진”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교보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교보생명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승인 사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숙원사업인 기업공개(IPO)를 오랜 시간 진정성 있게 준비해왔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의 방해로 결국 상장이 불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부터 풋옵션 행사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와 지분 매각을 체결하면서 IPO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풋옵션을 설정했는데, 이를 어피니티 측에서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 가격 평가를 요청한 안진회계법인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반박했다.

지난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어피니티측이 제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교보생명이 고발한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분쟁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9월 ICC 판정 이후 교보생명은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다시금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면서 “어피니티는 또다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걸어 상장을 방해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자 단심제 원칙인 국제 중재를 2차 중재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어피니티의 행보로 볼 때 어피니티는 처음부터 교보생명의 IPO를 원하지 않았다”며 “어피니티의 계속된 몽니가 결국 교보생명 상장 예비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어피니티 측은 “거래소의 결정은 피룡한 절차를 거쳐 교보생명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풋옵션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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