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투자심리 자극할까
자기주식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투자심리 자극할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7.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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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베이비타임즈)
한국거래소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한국거래소가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3개월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자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보인다.

거래소는 지난 6일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 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나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까지만 살 수 있다. 신탁취득도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적용되는 이번 특례조치에 따르면 직접취득은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신탁취득도 신탁재산 총액 범위 안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특례조치는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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