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가 아니었다고?” 비슷하게 생긴 ‘틸라피아’ 속여서 판매한 업체 적발
“도미가 아니었다고?” 비슷하게 생긴 ‘틸라피아’ 속여서 판매한 업체 적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7.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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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을 검사했으며, 이번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2분기에 도미(돔)로 표시·광고하며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분기 산조인(Zizyphus jujuba)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에서도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되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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