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아지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뭐길래
“수익률 높아지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뭐길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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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게 뭐더라?” 퇴직연금 방치하는 경우 많아
오는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하는 디폴트옵션은 지난 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12일부터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내버려뒀을 때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 퇴직연금을 내버려두면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퇴직금 원리금보장형 편입 비중은 86.4%에 달했다.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2.25%(2019년), 2.58%(2020년), 2%(2021년)로 2%대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연평균 6~8%의 수익률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부처 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운용 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안내받은 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해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디폴트옵션으로 자신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 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고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내에도 지시가 없다면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또한 사전지전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중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IRP는 사용자를 거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근로자)에게 바로 제공하면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 모니터링과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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