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 디지털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지킨다
‘불법·유해 디지털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지킨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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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도박·마약 등 유해정보 신속 삭제 위한 법 제도 정비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미디어의 자율적 규범 마련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정보기술 발달과 코로나19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다양한 유해환경에 청소년의 노출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인식에 정부가 불법·유해한 디지털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저연령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과의존 우려 커

청소년을 둘러싼 기본적인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빈도와 시간 증가에 있다. 청소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5일 이상 시청빈도는 201815.4%에서 지난해 70.9%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도 201817.8시간에서 202027.6시간으로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도박성 게임, 성인물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유해사이트 등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30% 정도로 낮아, 온라인상에서의 미디어 윤리규범은 미흡한 상황이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주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펜타닐 패치 등 병원 처방 마약류가 성행하면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이 약 3배 증가했다.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활소통이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 특히 초등학생 등 저연령 청소년의 피해 경험률이 증가했다.(201819.8%202025.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요청한 청소년(10)과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청소년(1019)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청소년피해자는 2018111, 2019321, 20201,204, 20211,481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활비 부족 등 가정형편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했으나 부당처우 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소년의 음식점, 식당, 뷔페 등의 아르바이트는 감소한 반면, 특수형태고용인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크게 증가해 향후 안전문제, 근로권익 보호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4대 추진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수립을 추진한다.

또한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르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사이버 도박항목을 추가해,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회복을 지원한다.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정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ㆍ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 제고를 위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하며,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관리한다.

아동청소년 시설의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한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 등을 단속차단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하고, 상담 서비스 신청·예약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하며,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하여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피시(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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