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공항 내 점검작업 중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사람과 법률] 공항 내 점검작업 중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6.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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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지난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지상조업 장비 정비고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항공기 견인차량의 기름이 새는지를 점검하던 30대 근로자가 견인차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였다.

당시 사망 근로자는 견인차량의 기름 누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뒷바퀴를 돌려서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기점검조 근로자가 해당 견인차량의 누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차량의 에어컨 점검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됐다. 이로 인해 바퀴가 일자 형태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견인차량의 뒷바퀴에서 누유 점검을 하고 있던 근로자의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하게 됐다.

원래 전기점검조 작업과 유압점검조 작업은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는 작업이었음에도, 사측의 지시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검실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발생 업체인 한국공항은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공항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공항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사망한 근로자가 사고 발생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해서 빠르게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에어컨 작동 점검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는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사고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사고 발생 현장에는 작업 진행을 관리·감독하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있지 않았고, 정비 중이라는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가 난 견인차량은 길이가 10m 정도로 뒷바퀴 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인지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추정해본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송기계(자동차)의 경우 정비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견인차량의 경우 차량의 길이, 폭,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정비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정비가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동 규칙 제9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최소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점검작업이 이뤄졌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 규칙 제92조 제3항에 따라 견인차량이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기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기계의 운전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던 사안으로 2인 1조 형태로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발생한 김용균 씨 끼임 사망 사건의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2.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에서도, 기계의 운전에 있어 위험방지를 위해 2인 1조 근무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단독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것과 기계 점검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등의 위반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검토될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 제3호와 제5호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만일 사고 발생 업체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정기 점검과 사후조치가 있었다면 작업 간의 순서나 동시 작업 및 점검작업 시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되는 전기점검작업과 유압점검작업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의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현장에는 작업 진행을 관리·감독하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사고발생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적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은영 변호사 프로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現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現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 現 주식회사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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