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량 급증’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 필요해
‘소비량 급증’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 필요해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6.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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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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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2019년 기준 1조6949억원에서 2020년 2조11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와 가격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 의무적 시행과 각 유통채널들의 자발적 표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ㅁ 제품 단위가격,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하나 편의점은 미표시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 단위가격은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즉석조리식품의 소비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단위가격 표시가 가격비교 시 유용(5점 만점에 3.88점)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볼 때 즉석조리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편의점의 경우 자발적인 단위가격 표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ㅁ 단위가격 표시 작아 소비자가 읽기 어려워, 가독성 개선 필요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고,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15.1mm×5.9mm)에 불과했다. ‘가격 표시’의 가독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에서도 ‘판매가격 표시’ (3.87점)보다 ‘단위가격 표시’(3.05점)를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위가격 표시 크기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ㅁ 즉석조리식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

최근 6개월 내 즉석조리식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구매 이유를 설문한 결과 ‘조리방법이 간편해서’가 59.6%(298명)로 가장 많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가격(가성비)이 적당해서(좋아서)’ 23.4%(117명), ‘맛이 있어서’ 4.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즉석조리식품의 개선 사항으로는 ‘적정한 가격의 판매’(4.35점)를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포장재 사용’(4.17점), ‘풍부한 내용물 구성’(4.1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는 등 소비자들은 가격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즉석조리식품의 표시·가격 불만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최근 5년간 107건이었다.

ㅁ 구매 시 유통채널별 가격 차 꼼꼼히 비교해야

동일 제품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판매가격은 가격비교 사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 한편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별로 최대 23.8%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큰 품목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즉석조리식품 온 오프라인 판매 단위가격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주요 즉석조리식품 온·오프라인 판매·단위가격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 편의점, 가격비교사이트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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