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저축은행서 기승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저축은행서 기승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27 10: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단지·인터넷 카페 활용해 금융소비자 접근
금감원, 사업자주담대 취급 적정성 중점 검사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주담대)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사업자주담대를 부당취급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자주담대 행태에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지난 2019년 말(5.7조원) 이후 117%(6.7조원) 증가해 지난 3월 말 기준 12.4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사업자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3조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담대가 늘었다.

이런 와중에 작업대출도 늘었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가계대출을 받기에 주택의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사업자대출 사용 목적 소명이 곤란한 경우 등이 타깃이 됐다. 또한 허위 사업자뿐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대출 조직은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한다. 또는 타금융회사 가계주담대를 대신 상환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작업대출이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되기 때문에 LTV 한도, 대출 취급 한도, 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 위험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된다면 담보가치는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중 LTV 80% 초과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8.4%, LTV 90% 초과는 15.3%였다. 또한 대출금리를 1%p 올릴 때 저축은행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24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하기 시작하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주담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가계주담대보다 낮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 검사에 나설 때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작업대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