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 녹 발생 우려”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자발적 리콜 실시
“사용 중 녹 발생 우려”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자발적 리콜 실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6.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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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 대상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E-mail로 연락해 환불
리콜 대상 제품 ‘그리프 치아발육기’ (사진=한국소비자원, 에센루 제공)
리콜 대상 제품 ‘그리프 치아발육기’ (사진=한국소비자원, 에센루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에센루는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23일부터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 불량으로 인해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 (사진=한국소비자원, 에센루 제공)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 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일부 부품에서 방청 처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사업자와 조치 방안을 협의했으며,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 (사진=한국소비자원, 에센루 제공)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됐으며, 사업자는 세트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제품을 세척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나사 구멍에 물이 들어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실 또는 E-mail로 연락해 환불받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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